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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정책

만 24세 청년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by 청년지기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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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으로 총 1년에 걸쳐 100만원을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도 지급대상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97년 7월 2일~98년 7월 1일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9월 1일~9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심사와 선정기간은 22년 9월 15일~10월 13일입니다. 지급 개시는 10월 20일(목)입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최대 4분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각 시별로 지역화폐의 지급 방법이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잡아바 홈페이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검색 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하면 그다음 분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은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2년 9월 1일~9월 30일 발급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첨부파일은 '주요 체크사항!' 옆에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제출할 때는 해당 요건이 있으니 홈페이지 팝업창에 뜨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정부24)'을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해서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으로 눌러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에서는 간편 인증이 있어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인증 설정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에서 카테고리 중 두 번째에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클릭하시고 발급형태는 '선택발급'을 선택합니다. 표시할 정보에서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선택하셔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포함(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을 선택하신 후 '발생일/신고일'과 '변동사유'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의식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의식주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한 가족의 자식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 24세의 경기도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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