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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정책

청년희망적금 FAQ 2024년까지 매월 50만원 적금 유지하고 계신가요?

by 청년지기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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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문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21일 월요일에 출시되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는 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만 19세~ 만 34세) 적금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최대 월 5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 가능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어 5부제 가입방식으로 가입했으며,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했습니다.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가입 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최대  12만원), 2년 차 납입액의 4%(최대 24만원) 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효과

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하에 납입액이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이라면 은행 이자(세전)는 625,000원 더해지고 이자 소득세는 0원(비과세)이며, 저축장려금은 36만원(예산 지원)으로 만기 시(24년 2월 말) 수령액은 12,98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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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희망적금 신청 종료되었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 또는 감소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만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2월 말(22년 2월 중 신청했던 날짜)입니다.

Q. 50만원 이상 납부할 수 있나요? 일시불 납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월 최대 50만원 납부 가능합니다.

Q. 납부 중간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납부하지 못한 달만큼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저축장려금이 차감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Q. 한달에 50만원이 아닌 20~30만원 적금해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만, 이자소득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덜 받게 되므로 한달에 50만원 납부가 제일 좋습니다.

Q. 해지 고민하고 있어요. A. 한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 청년희망적금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A. 많은 청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힘냅시다.

 

청년희망적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 통장은 요 근래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초까지 은행의 이자는 낮은 수준이었고, 정해진 월급으로 큰돈을 한 번에 모으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은행의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특판으로 6.5%의 예금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의식주에 쓰이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쓰이는 돈이 많아졌을뿐더러, 혹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매달 납입하는 것이 부담될 것이고, 최후에는 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청년정책은 모든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긴 어렵지만 만기까지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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