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
현재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지원이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서류를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각 질문에 해당하는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응답 Q&A
지원 제외대상이지만 가능한 경우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보증금x2.5%÷12개월)+월세액]
2.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일 때,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신청대상인 청년 명의로 임대차(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간의 계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의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지자체 사업 수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2. 제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가 아닌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 가도 될까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월세지원을 받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프라인 시,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 및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또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오피스텔(준주택)과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5. 기숙사 등 단기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다시 하지는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6. 월세를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은 가능하나,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가 15만원일 경우에는 15만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2. 임대차 계약이 없어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및 기간 등 기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뜻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뜻합니다.
3. 최근 3개월간의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최근 이사를 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입금 통장 증명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이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이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7.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할 수 있나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 배우자 기준, 본인 부 기준, 본인 모 기준, 배우자 부 기준, 배우자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경우
1. 청년가구(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에서 2명이 모두 청년(신청자+형제)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둘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가구(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에 저랑 제 친구가 같이 사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 계약 시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인 가구는 약 116만원입니다. 2인 가구는 약 195만원입니다. 3인 가구는 251만원입니다.
4.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인 가구는 약 194만원입니다. 2인 가구는 약 326만원입니다. 3인 가구는 약 419만원입니다. 4인 가구는 약 512만원입니다. 5인 가구는 약 602만원입니다.
5. 재산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년가구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6. 소득평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7.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8.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에는 원가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9.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신 후 세금신고 납부를 선택,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선택하시면 근로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1.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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