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1년간 신청 가능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제도로,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모의계산까지 완료하셨다면 지급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시. 군. 구 통합조사팀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지원이 결정되었다면, 청년 본인의 계좌에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는 지원하지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시. 군. 구에서 지급하며 지급기간 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에 지급하는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계좌)으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 시에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서류 항목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전원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그 외의 해당 서류 제출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 중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제출인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해 주세요.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서식 4)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 사항은 공적자료로 활용합니다.
3. 서약서(서식 13)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확정일자 날인(도장)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증빙서류 제출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6.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전부공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 1부, 부 기준 1부 , 모 기준 1부로 각각 발급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기준, 모기준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에서 본인과 가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본인 1부는 본인 선택, 부 기준은 가족 선택 후 부 선택, 모 기준은 가족 선택 후 모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로 선택해 주세요.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사유는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인쇄 후 스캔하시고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캔 시, 스캔 어플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해당자 제출인 서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세요.
전대차계약자는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제출 시,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은 부모님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부모님이 각각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을 알 수 있는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을 알 수 있는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리 신청 하려는 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사실혼. 사실이혼자는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를 제출해 주세요.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채무자는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도 인정합니다.
난민은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신 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를 제출해 주세요.
준비할 서류들이 많으니 차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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